○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매곡초등학교, 함월고등학교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할 때 6개월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주전초등학교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매곡초등학교, 함월고등학교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할 때 6개월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주전초등학교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는 인정되나,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처우개선수당 지급기준을 불리한 처우의 합
판정 상세
매곡초등학교, 함월고등학교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할 때 6개월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주전초등학교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는 인정되나,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처우개선수당 지급기준을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운 점,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모두 업무내용이나 근무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인 점, 업무의 난이도나 직급 내지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따라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인 처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