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3개월간 주 3일 근무할 파트타임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간 파트타임강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무를 한 점, ③ 근로자는 면접 당일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2015. 12월부터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3개월간 주 3일 근무할 파트타임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간 파트타임강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무를 한 점, ③ 근로자는 면접 당일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2015. 12월부터 판단: ① 사용자가 3개월간 주 3일 근무할 파트타임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간 파트타임강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무를 한 점, ③ 근로자는 면접 당일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2015. 12월부터 전임강사로 전환하여 근무할 것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녹취록의 대화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임강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는 내용일 뿐이지 전임강사 전환에 대한 확정적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근로계약기간이나 급여 등 전임강사로의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었으므로, 전임강사 전환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는 2015. 11. 30.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3개월간 주 3일 근무할 파트타임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간 파트타임강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무를 한 점, ③ 근로자는 면접 당일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2015. 12월부터 전임강사로 전환하여 근무할 것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녹취록의 대화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임강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는 내용일 뿐이지 전임강사 전환에 대한 확정적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근로계약기간이나 급여 등 전임강사로의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었으므로, 전임강사 전환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는 2015. 11. 30.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