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22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질병휴직 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완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등의 노력 없이 단순히 ‘완치 여부’와 ‘재활용팀 업무 가능 여부’ 만을 기준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판정 요지
질병휴직 후 근로자의 복직요청에 대해 완치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질병휴직 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완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등의 노력 없이 단순히 ‘완치 여부’와 ‘재활용팀 업무 가능 여부’ 만을 기준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질병휴직 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완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등의 노력 없이 단순히 ‘완치 여부’와 ‘재활용팀 업무 가능 여부’ 만을 기준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