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여부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후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판정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여부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후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가. 해고 여부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후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사용자의 부담금과 함께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체납된 4대 보험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회사의 사주에게 전화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