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미진으로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기간이 2015. 11. 3.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약 1.5개월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충분히 검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미진이 프로젝트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 미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미진으로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기간이 2015. 11. 3.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약 1.5개월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충분히 검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미진이 프로젝트의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자가 사전 경고조치 및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고용유지를 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미진으로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기간이 2015. 11. 3.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약 1.5개월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미진으로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기간이 2015. 11. 3.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약 1.5개월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충분히 검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미진이 프로젝트의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자가 사전 경고조치 및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고용유지를 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수행으로 프로젝트가 납품되었고, 더욱이 사용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볼 때, 근로자가 프로젝트의 납품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프로젝트의 1차 납품 연기기일 2주일 전인 같은 해 11. 3.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약 1.5개월에 불과하고, 더욱이 사용자가 2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2차 납품 연기기일 직전에 납품하였음을 고려하면, 납품기일 도과 및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미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