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원청회사 소유의 TV모니터를 무단반출하고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허위임이 발각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수차례 통화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에 대하여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원청회사 소유의 TV모니터를 무단반출하고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허위임이 발각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수차례 통화를 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로 사용자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가 수리될
판정 상세
근로자가 원청회사 소유의 TV모니터를 무단반출하고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허위임이 발각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수차례 통화를 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로 사용자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철회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