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자필로 인적사항과 퇴사사유를 작성하고 날인 도장까지 찍는 등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자필로 인적사항과 퇴사사유를 작성하고 날인 도장까지 찍는 등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판단: ① 자필로 인적사항과 퇴사사유를 작성하고 날인 도장까지 찍는 등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 상당액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지급 약속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사직서 작성 조건으로 퇴직금 상당액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 보장을 약속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라고 직접 기재하여 퇴사 사유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판정 상세
① 자필로 인적사항과 퇴사사유를 작성하고 날인 도장까지 찍는 등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 상당액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지급 약속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사직서 작성 조건으로 퇴직금 상당액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 보장을 약속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라고 직접 기재하여 퇴사 사유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