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2.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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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하여 행해진 대기발령은 같은 해 12. 18.자로 이미 해제되었고, 2016. 1. 26. 근로자는 다시 정책연구부 소속 국제협력팀으로 전보되었는바, 설사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약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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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대기발령이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저한 사례
쟁점: 2015. 11. 19. 근로자에 대하여 행해진 대기발령은 같은 해 12. 18.자로 이미 해제되었고, 2016. 1. 26. 근로자는 다시 정책연구부 소속 국제협력팀으로 전보되었는바, 설사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약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을 판단: 2015. 11. 19. 근로자에 대하여 행해진 대기발령은 같은 해 12. 18.자로 이미 해제되었고, 2016. 1. 26. 근로자는 다시 정책연구부 소속 국제협력팀으로 전보되었는바, 설사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약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직위를 부여받았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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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하여 행해진 대기발령은 같은 해 12. 18.자로 이미 해제되었고, 2016. 1. 26. 근로자는 다시 정책연구부 소속 국제협력팀으로 전보되었는바, 설사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약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직위를 부여받았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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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