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1. 4. 매니저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2020. 1. 4. 당일 매니저의 상급자인 점장과의 통화 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미루어 볼 때 매니저는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고,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1. 4. 매니저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2020. 1. 4. 당일 매니저의 상급자인 점장과의 통화 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미루어 볼 때 매니저는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고, 판단: 근로자는 2020. 1. 4. 매니저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2020. 1. 4. 당일 매니저의 상급자인 점장과의 통화 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미루어 볼 때 매니저는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근로자도 처음에 매니저가 해고할 권한 있는 자라고 오인하였더라도 점장과의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매니저가 권한 없이 해고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
다. 사용자는 매니저와 근로자 간에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후 점장 및 매장 관리자 등을 통해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거듭 전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매니저의 해고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권한 없는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1. 4. 매니저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2020. 1. 4. 당일 매니저의 상급자인 점장과의 통화 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미루어 볼 때 매니저는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근로자도 처음에 매니저가 해고할 권한 있는 자라고 오인하였더라도 점장과의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매니저가 권한 없이 해고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
다. 사용자는 매니저와 근로자 간에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후 점장 및 매장 관리자 등을 통해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거듭 전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매니저의 해고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권한 없는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