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의 여러 항목에 해당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2차에 걸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명시적으로 작성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의 여러 항목에 해당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2차에 걸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명시적으로 작성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처리가 되면 해고될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심적 압박을 주며 사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의 여러 항목에 해당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2차에 걸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명시적으로 작성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처리가 되면 해고될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심적 압박을 주며 사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사직의사 철회를 하였으나 이미 퇴직절차가 완료되어 철회가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