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학원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자를 대표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됨으로써 학원 매도가 완료된 점, ② 학원의 명도가 예정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학원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자를 대표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됨으로써 학원 매도가 완료된 점, ② 학원의 명도가 예정보다 늦어졌으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체된 점, ③ 사직서 작성자 중 3명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이는 예정된 수업과정 때문이었고, 사직서 작성자 중 1명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이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학원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자를 대표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됨으로써 학원 매도가 완료된 점, ② 학원의 명도가 예정보다 늦어졌으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체된 점, ③ 사직서 작성자 중 3명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이는 예정된 수업과정 때문이었고, 사직서 작성자 중 1명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이는 매수자와 해당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인 점, ④ 사용자가 현재까지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매매계약을 가장하였다거나, 모든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징구한 후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단으로 사직서를 작성토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의 제출과 수리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써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