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소개한 인력소개업체 대표자의 확인서에서 서○○ 이사가 인력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해 주었다고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소개한 인력소개업체 대표자의 확인서에서 서○○ 이사가 인력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회사가 영위하는 금속 인테리어 공사업은 공사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 업무가 완료되는 사업이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고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소개한 인력소개업체 대표자의 확인서에서 서○○ 이사가 인력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회사가 영위하는 금속 인테리어 공사업은 공사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 업무가 완료되는 사업이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고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현장의 금속 구조물 설치공사가 2019. 12. 5.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2019. 10월분 임금 2,760,000원과 2019. 11월분 임금 1,680,000원은 근로자의 해당 월 시간외근로를 포함하여 환산한 근무(출역)일수에다 일당 12만 원을 곱하여 산출되는 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