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운휴차량 운행에 따른 수익금 편취’, ‘블랙박스 임의조작’, ‘허위사실 유포(의정부지청 고소 2건)’, ‘차량 정비 불량 관련 민원 제기’ 중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블랙박스 임의조작’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운휴차량 운행에 따른 수익금 편취’, ‘블랙박스 임의조작’, ‘허위사실 유포(의정부지청 고소 2건)’, ‘차량 정비 불량 관련 민원 제기’ 중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블랙박스 임의조작’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운휴차량 운행’은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 1회에 그친 점, ‘블랙박스 임의조작’의 경우 근로자가 사생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운휴차량 운행에 따른 수익금 편취’, ‘블랙박스 임의조작’, ‘허위사실 유포(의정부지청 고소 2건)’, ‘차량 정비 불량 관련 민원 제기’ 중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블랙박스 임의조작’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운휴차량 운행’은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 1회에 그친 점, ‘블랙박스 임의조작’의 경우 근로자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일과를 마친 후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