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 등을 사규로 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해두는 데 그쳤을 뿐이었으므로 사규의 제정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근로자들이 “회사에 사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 등을 사규로 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해두는 데 그쳤을 뿐이었으므로 사규의 제정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근로자들이 “회사에 사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규의 제정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회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 등을 사규로 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해두는 데 그쳤을 뿐이었으므로 사규의 제정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근로자들이 “회사에 사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규의 제정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회사에 사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