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전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현재 회사에서도 사실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소속이 변경되면서 이전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메모지에도 임금, 4대 보험,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전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현재 회사에서도 사실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소속이 변경되면서 이전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메모지에도 임금, 4대 보험, 소득세 등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2015.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전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현재 회사에서도 사실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소속이 변경되면서 이전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메모지에도 임금, 4대 보험, 소득세 등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2015. 2. 5.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인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결국,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