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을’의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며, ‘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감원 사유발생 시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사유에 의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을’의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며, ‘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감원 사유발생 시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해당 단서 조항을 충분히 인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을’의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며, ‘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감원 사유발생 시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해당 단서 조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에게 적자 누적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던 점, ④ 공사 중단 기간이 실제로 1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사가 중단될 예정임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공사 중단을 알게 된 직후부터 해당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사유에 의거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