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이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이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이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이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