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차 전속차량 배차와 관련해 ‘전속차량 배차를 대표노조 조합원으로 한다.
판정 요지
제2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제1노조 조합원에게만 신차 전속차량을 배차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신차 전속차량 배차와 관련해 ‘전속차량 배차를 대표노조 조합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2015. 2. 11.자 배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사원들의 입사일 순서에 따라 배차가 이루어져 왔고, 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신차 배차를 하도록 한 배차규정을 같은 해 7. 7. ‘조합원 입사일 순’으로 변경한 후 같은 해 12. 8. 갑자기 신차 배차규정을 ‘차량배차는 대표이사가 한다.’라고 재차 변경한 후
판정 상세
신차 전속차량 배차와 관련해 ‘전속차량 배차를 대표노조 조합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2015. 2. 11.자 배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사원들의 입사일 순서에 따라 배차가 이루어져 왔고, 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신차 배차를 하도록 한 배차규정을 같은 해 7. 7. ‘조합원 입사일 순’으로 변경한 후 같은 해 12. 8. 갑자기 신차 배차규정을 ‘차량배차는 대표이사가 한다.’라고 재차 변경한 후 같은 달 11일 신차를 배차하면서 입사일 순서대로 하였더라면 배차 명부에 포함되었을 제2노조 조합원 2명 내지 3명을 배제하고 대표노조인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신차 배차를 한 사실과 같은 해 12. 8.자 배차규정 변경은 대표노조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속차량 배차규정을 변경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1일 실시한 배차공지 내용은 같은 해 2. 11.자 전속차량 배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되어 온 확립된 노․사 관행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제2노조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