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등에 가스 충전금액에 대하여 1리터당 3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충전소 지원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충전소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 및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등에 가스 충전금액에 대하여 1리터당 3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충전소 지원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스충전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충전소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등에 가스 충전금액에 대하여 1리터당 3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등에 가스 충전금액에 대하여 1리터당 3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충전소 지원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스충전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충전소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충전소 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경비원조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