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상 하자는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4회에 걸친 품질관리팀 3층 근무지시를 거부한 채 사무기기도 없는 1층의 공용 책상을 1개월 정도 차지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아니한 점, 교육훈련 규정에
판정 요지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상 하자는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4회에 걸친 품질관리팀 3층 근무지시를 거부한 채 사무기기도 없는 1층의 공용 책상을 1개월 정도 차지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아니한 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직무변경 교육에서 소속 팀장의 교육 리포트 제출명령을 3회에 걸쳐 불응한 점, 이에 소속 팀장이 재차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
판정 상세
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상 하자는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4회에 걸친 품질관리팀 3층 근무지시를 거부한 채 사무기기도 없는 1층의 공용 책상을 1개월 정도 차지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아니한 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직무변경 교육에서 소속 팀장의 교육 리포트 제출명령을 3회에 걸쳐 불응한 점, 이에 소속 팀장이 재차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업무지시서에 서명조차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사유와 양정 또한 정당하다.
나. 전보 명령의 정당성시스템관리팀의 총 2명의 근로자 중 1명이 퇴직하여 인원 충원이 필요하였던 점, 영업팀 및 물류팀에서 근무하다 전보 발령을 받은 직원도 시스템관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전보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둥에 비추어 볼 때,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