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04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기망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의 태도로 볼 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직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통보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해고’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행한 즉시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기망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의 태도로 볼 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직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통보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해고’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정보유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즉시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판정 상세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기망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의 태도로 볼 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직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통보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해고’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정보유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즉시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는바, 해고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