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구제신청서에 처분(해고)일을 2015. 6. 30.로 명기한 점, ② 2015. 7.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사일자를 2015. 6. 30.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고용․산재보험의 고용종료일이 2015. 7. 1.인 점, ④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구제신청서에 처분(해고)일을 2015. 6. 30.로 명기한 점, ② 2015. 7.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사일자를 2015. 6. 30.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고용․산재보험의 고용종료일이 2015. 7. 1.인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볼 때,「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구제신청서에 처분(해고)일을 2015. 6. 30.로 명기한 점, ② 2015. 7.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사일자를 2015. 6. 30.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고용․산재보험의 고용종료일이 2015. 7. 1.인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볼 때,「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