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 및 협박과 지시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재한 경력 등이 채용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가감 없이
판정 요지
경력 허위 기재 및 사용자와의 분쟁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 및 협박과 지시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재한 경력 등이 채용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가감 없이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행위는 직장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경력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