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2016. 2. 1.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복직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2016. 2. 1.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복직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2016. 2. 1.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복직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