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단체협약 체결내용 중 전문, 제1조(교섭단체), 제22조(인사), 제36조(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제1항 및 제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단체협약 체결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단체협약 체결내용 중 전문, 제1조(교섭단체), 제22조(인사), 제36조(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제1항 및 제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비 공제
판정 상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단체협약 체결내용 중 전문, 제1조(교섭단체), 제22조(인사), 제36조(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제1항 및 제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비 공제 등에 대하여 문서로 요구할 경우 협의(교섭대표노동조합 동의 및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같이 협의)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 점, 조합원 채용 또는 해고에 있어서 단체협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 및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점, 근로자의 날 포상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점, 장학금 지급, 사내 게시판 설치 허용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