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비위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본부장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고정적인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발령 및 전보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 안내문을 보냈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퇴근에 있어 자유로웠다거나 업무에 관한 전결권이나 회사 운영에 관한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에 있어 해고 회피 노력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