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해고통지서에 해고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해고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그 도장은 이 사건 사용자가 보관하는 도장이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이 참고인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16. 1. 13.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해고통지서에 해고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해고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그 도장은 이 사건 사용자가 보관하는 도장이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이 참고인으로 요청한 김준영이 해고통지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이 제출한 정보 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해고통지서에 해고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해고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그 도장은 이 사건 사용자가 보관하는 도장이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이 참고인으로 요청한 김준영이 해고통지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이 제출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신고내용은 비공개, 사건처리내역은 노동청 상담안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발신한 웹 문자메시지 내용에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어 설사 해고처분이 있었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⑥ 근로자1이 징계위원회 개최 알림 문자를 받고 “출근할까요?”라고사용자에게 물으니, 사용자는 출근정지 기간 중이므로 출근할 필요는 없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6. 1. 13.자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