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고속도로에서 연료 소진으로 인한 차량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①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활동을 하였고 OOO 소장의 탈퇴 권유를 받았던 점, ②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고속도로에서 연료 소진으로 인한 차량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①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활동을 하였고 OOO 소장의 탈퇴 권유를 받았던 점, ② 노동조합 설립 당시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③ 이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던 점
판정 상세
고속도로에서 연료 소진으로 인한 차량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①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활동을 하였고 OOO 소장의 탈퇴 권유를 받았던 점, ② 노동조합 설립 당시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③ 이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던 점, ④ 이미 시말서를 징구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징계사유로 삼은 적이 없는 사유까지 징계사유로 삼았던 점, ⑤ 사용자는 5~6년 동안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