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다시 직위를 부여받아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전직)는 사용자측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5. 12. 1.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불과 1개월 후인 2016. 1. 1.자로 LPG영업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거나 장차 승진·승급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전보(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 당시 직무와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었던 점, ② 경영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입사 이래 생산 업무에만 종사하였음에도 연고도 없는 인천의 LPG영업팀의 팀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효율성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③ 희망퇴직 신청에 응하지 않은 직후에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한 달 후에 전보(전직)한 점, ④ 울산에서 인천으로 전보(전직)를 하면서 현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거주지 이전 비용 300만원은 이사비용 정도에 불과하여 현지 생활에는 실질적이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보(전직)처분은 사용자측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대기발령은 다시 직위를 부여받아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전직)는 사용자측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