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정관 등 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 있는 결재권자에 의한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병원장이 연임 요청을 거부하며 임기 종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거부 등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② 이에 이사장이 진료부원장에게 병원장 대행으로 결재할 것을 지시하여 병원장의 임기 종료 이후 전적으로 진료부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해 온 점, ③ 정관 세칙에서 병원장은 이사회에 과장급 이상의 직원의 채용 및 승진 전보, 표창과 징계에 관한 추천 및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2015. 12. 1.자 병원장의 인사발령은 권한 있는 결재권자에 의한 인사발령이라 볼 수 없고, 또 이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유효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기한인 2015.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