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 1. 5. 대표이사에게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동시에 조퇴하고, 같은 달 6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내일 나가서 정리할게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하는 등의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1. 5. 대표이사에게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동시에 조퇴하고, 같은 달 6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내일 나가서 정리할게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하는 등의 이 사건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는 그 경위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같은 달 5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6. 1. 5. 대표이사에게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동시에 조퇴하고, 같은 달 6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내일 나가서 정리할게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하는 등의 이 사건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는 그 경위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같은 달 5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내 메일을 차단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에 같은 달 7일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