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해당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직원의 휴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횡령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근로자가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금전 관리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목회 임원 다수가 근로자가 사목회 임원 등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일자를 징계 의결일보다 소급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해당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직원의 휴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횡령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근로자가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금전 관리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목회 임원 다수가 근로자가 사목회 임원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1)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금횡령 등 중요 징계사유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무태도 불성실은 1회에 불과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언 및 욕설행위 또한 그 행위의 경위와 내용으로 볼 때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2)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어 소급적용은 소급적용을 해야 할만한 근거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데,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징계 소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계일자 소급과 관련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징계일자의 소급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