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사유와 퇴사시기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 제출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함께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언급하며 계속 근무의사를 묻는 등 당시 상황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사사유와 퇴사시기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 제출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함께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언급하며 계속 근무의사를 묻는 등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부담감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판정 상세
근로자가 퇴사사유와 퇴사시기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 제출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함께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언급하며 계속 근무의사를 묻는 등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부담감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15. 12월 중순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하면서 사직서 철회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퇴사 이후 퇴직연금 및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