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권고장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해고 통보라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당 사직권고장에 대한 거부의 취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여, 사직권고장의 효력은 이 시점에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직을 권고하게 된 사유인 직원들과의 불화, 법인카드 사적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사직권고장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해고 통보라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당 사직권고장에 대한 거부의 취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여, 사직권고장의 효력은 이 시점에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직을 권고하게 된 사유인 직원들과의 불화,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사직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의 개인물품이 무단으로 발송된 것은 과장이 행한 것으로 해고의 권한을 지닌 대표이사의 의지로
판정 상세
① 사직권고장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해고 통보라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당 사직권고장에 대한 거부의 취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여, 사직권고장의 효력은 이 시점에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직을 권고하게 된 사유인 직원들과의 불화,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사직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의 개인물품이 무단으로 발송된 것은 과장이 행한 것으로 해고의 권한을 지닌 대표이사의 의지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⑤ 과장과 근로자와의 불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은 해고의 권한을 지니지 못한 과장 개인의 사적 감정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⑥ 부사장인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하면 과장이 해고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그 외의 해고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