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역시 통상 감수하여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도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