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09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상실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내부설비 등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상실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내부설비 등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상실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내부설비 등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