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0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개인적 불만으로 직장 상사에게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 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개인적 불만으로 직장 상사에게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 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