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성과평가 및 특별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특별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연간 성과평가는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민주발레오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15년 연말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는 99%(404명 중 399명)를 B등급 이상 부여한 데 반해, 민주발레오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B-등급 이하로 평가등급을 부여(B-등급 2명, D등급 1명)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사용자의 고과표에는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평가척도가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④ 사용자가 성과평가 결과의 세부 근거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시하지 않는 등 이의신청 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