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연간 성과평가는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행위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연간 성과평가는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행위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2015년 기능직 근로자 519명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하위등급(B-, C, D)은
판정 상세
① 연간 성과평가는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행위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2015년 기능직 근로자 519명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하위등급(B-, C, D)은 76명인데 금속노조 조합원 80명 중 69명이 이에 해당하는 등 하위등급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 노동조합의 동일한 기능직 근로자들 평가와 비교해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D’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타 근로자와 보수 총액의 차이가 현격하여 수인한도가 넘는 불이익이 가해진 점, ④ 2010년 ~ 2015년 성과평가 결과, 근로자들 다수가 타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지회 노동조합으로 가입하면서 성과 평가등급이 하락된 점, ⑤ 사용자가 성과평가 결과의 세부 근거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시하지 않는 등 이의신청 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