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15. 11. 16.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판정 요지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15. 11. 16.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판단: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15. 11. 16.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30일부터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수용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작성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는 한 달 반 또는 두 달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이의제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본적인 사직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15. 11. 16.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30일부터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수용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작성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는 한 달 반 또는 두 달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이의제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본적인 사직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