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승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무정지’가 바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여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을 3회에 걸쳐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승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