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
핵심 쟁점
일방적 퇴직 의사 표명 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계좌에서도 공금을 횡령한 점,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1년 이상 계속된 점, 임의로 사용자 자산인
판정 요지
사용자의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및 공금 횡령, PC 무단 반출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일방적 퇴직 의사 표명 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계좌에서도 공금을 횡령한 점,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1년 이상 계속된 점, 임의로 사용자 자산인 PC를 무단으로 반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