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업무실적이 2년 연속 하위에 머물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의 매출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고객관리 불성실 대응,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 및 조직기강 저해 행위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② 매출실적이 저조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함,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