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1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식행사인 만찬모임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테이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상급자의 중단지시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만찬종료 이후에도 상급자를 찾아다니면서 폭언과 의자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은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판정 요지
만찬행사에서 상급자의 만류에도 상사에게 폭언 등의 난동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한 것을 사유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공식행사인 만찬모임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테이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상급자의 중단지시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만찬종료 이후에도 상급자를 찾아다니면서 폭언과 의자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은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행사를 주관하는 최고 실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급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자제력을 잃을 정도의 술을 마시고 공식행사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