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구제명령 미이행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명령 미이행, 인사평가, 고충처리위원회 진행, 경고 문자 등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명령 미이행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평가인사평가 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최하위 고과를 준 인사평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직장 내 괴롭힘 심의 및 고충처리위원회 진행직장 내 괴롭힘 심의와 고충처리위원회 진행에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 내용이 노동조합 활동보다는 개인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경기사업팀장의 경고 문자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경기사업팀장이 상급자에 대한 언행을 주의하라는 경고 문자를 회신한 것은 반노동조합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 ‘가’항 내지 ‘라’항은 모두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