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지 않아 입사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을 확인하고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회유로 근로계약서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지 않아 입사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을 확인하고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회유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지 않아 입사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을 확인하고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회유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