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에 사직서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명기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도 사전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한 점, 동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로자의 지각 등 근무태만이 계속 이어진 점, 이후 사직서 수리
판정 요지
기각근무태만 행위가 반복될 경우 수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행위는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에 사직서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명기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도 사전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한 점, 동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로자의 지각 등 근무태만이 계속 이어진 점, 이후 사직서 수리 전 20여 일을 근무하면서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통상적인 권고 수준을 넘어선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