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무태도, 직원과의 마찰’ 등에 있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작성하여 제출한 3회의 시말서 이외에 달리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가 사실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무태도, 직원과의 마찰’ 등에 있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작성하여 제출한 3회의 시말서 이외에 달리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66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는바, 이에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69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무태도, 직원과의 마찰’ 등에 있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작성하여 제출한 3회의 시말서 이외에 달리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66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는바, 이에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69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내용에는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