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확인 없이 관리소장의 사직
판정 상세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확인 없이 관리소장의 사직 확인서만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직권고에 동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