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4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기존 노선의 폐지로 노선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여러 노선 중 근로자를 가장 장거리 노선에 배치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선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최장거리 노선에 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건강
판정 요지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존 노선의 폐지로 노선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여러 노선 중 근로자를 가장 장거리 노선에 배치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선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최장거리 노선에 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건강 악화로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또한 거치지
판정 상세
기존 노선의 폐지로 노선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여러 노선 중 근로자를 가장 장거리 노선에 배치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선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최장거리 노선에 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건강 악화로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 노선변경명령은 부당하다.